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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A가 래원하여 한약을 복용하고 결재는 환자A의 보호자 B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할 경우A의 차트에 약값을 올리면 2중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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