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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상생한의원(서대문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생비

  • 작성일2013-07-08
  • 조회수1794

보호 1종 건생비 궁금요
건생비는 잔액 계속 다음달로 누적되어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지나면 말소 되고 다시 다달이 일정금액만큼만 다시 지급되나요?

답변입니다(건생비 차감 방식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7-08 00:00
  • 조회수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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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보호 1종 건생비 궁금요
건생비는 잔액 계속 다음달로 누적되어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지나면 말소 되고 다시 다달이 일정금액만큼만 다시 지급되나요?

답변 : 해당 환자의 건강생활유지비는 매월 6000원씩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누적되어 적립됩니다.

그러나,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도 방문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환자가 내원한 당일에 의료급여승인을 처리하는 것이 권장사항
2.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 있을 경우, 최소 당월 내에 의료급여승인으로 처리해야 본인부담금 외 건강보험 EDI청구금액을 송신할 수 있음
 - 당월 진료 건에 한해서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할 수 있음 
 - 이월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직접 수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함



의료급여환자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先)차감제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변경 안내)


1.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방식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유지비의 차감방식을 현행 수급자가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에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선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급여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일환)


※ 당월 진료 건에 한해서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할 수 있는 기존방식은 계속유지
※ 노인틀니관련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제외


2. 건강생활유지비 잔액부터 차감하는 방법
① 의료급여환자의 당일 진료기록분은 반드시 당일 승인처리 요망
② 2013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환자 승인처리 시 무조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부터 차감하여 승인처리해야 함



3.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차감하여 진료 승인한 후, 수납 시 본인부담금을 '건생비'에 입력 저장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 서대문구 <경희상생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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