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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Ver 9.58 업그레이드 내용 (심평원 자보청구 기능 추가) - (필독)

  • 작성일2013-06-25
  • 조회수2010



  
업그레이드 내용
 
1. 심평원포털 자동차보험 진료비청구 추가
   -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① '자동차보험 수가 및 청구' 매뉴얼 
   -
첨부파일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필독
  -
참고 : 청구가능 항목 중 '약침술시 사용한 약제[1회당] 1000원' 은 코드 & 수가가 
              다시 심평원에서 삭제되어 현재 청구할 수 없음


 ② 동영상매뉴얼 바로가기 ☞ 
       

 

2. 진료한의사 실명제 대응 기능 추가 -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3. 보험청구용 혈자리에 누락되어 있던 국제 표준 혈자리 보강
4. 일반혈자리 선택 시 혈자리를 삭제하고 대화상자를 닫을 경우 종료되던 현상 개선
5. 의료급여 산전지원금 차감 승인 기능 추가


6. OKOMS를 환자 차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
7. OKSBM에서 미디어영상 음소거 설정, 알림판 화면정지 옵션 추가
8. OKSBM에서 대기자 화면 보임/숨김 기능 추가
   - 대기영상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으로 메뉴 표시됨
9. OKCRM에서 기존 목록추가 기능 보안
   - '기존목록에추가' 선택 후 검색시, 검색결과가 없으면 기존목록 초기화되던 현상 개선


10. 결산 및 통계 기능 보강
   - 월말결산, 연말결산, 기간결산에 진료일평균환자수 통계 추가
   - '소개자/매체 분석 통계'에서 소개자/매체가 공백인 경우 통계에서 제외
   - '일반진료 관련 통계'에 진료항목별 분석(라인그래프) 통계 추가


      

심평원 자동차보험 청구 추가 설명(경과 - 진행 - 예상 시나리오 텍스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6-26 00:00
  • 조회수2361

출력하기





심평원으로의 자동차보험 청구 시나리오




1. 건강보험 급여항목(진찰료, 침술/구술/부항술, 한방물리요법 등의 시술)은 수가 및 청구방법이 건강보험과 동일



2.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이지만,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초로 심평원에서 코드와 수가를 고시
①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추나요법, 약침술, 체온열검사 등
② 코드와 수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청구 과정에 부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



3.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이지만, 심평원에서 고시한 코드가 있는 항목(수가는 0원으로 고시됨)
① 경근무늬측정검사, 골도법검사, 맥파검사, 사상체질검색, 혈맥어혈검사 등 9종의 검사
② 한방 향기요법, 색채요법, 자율훈련법 등 4종의 시술
③ 진료비를 한의원에서 자체 산정하여 청구
④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4.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이지만(양방에서는 급여), 기존에 물리요법으로 청구했던 항목
① TENS, ICT, 경근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경맥레이저치료(Laser Therapy), 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② 심평원에서 코드 및 수가를 고시하지 않음
   - 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세부작성요령)'에는 한방물리요법 코드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③ 진료비를 한의원에서 자체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
   - OK차트에서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양방의 건강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미리 산정하여 배포
④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5. 한방생약제제(기존 혼합엑스산제) 및 한방파스
① 심평원으로부터 실구입가로 청구하도록 안내 받음
②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6. 기타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시행하는 시술
① 예를 들어 테이핑 요법 등과 같이 건강보험에서 명시되지 않는 진료(한방, 양방 포함)
②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한방물리요법으로 청구하면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안내를 받음
   - (삭감 및 조정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 주의 요망)
③ 진료비를 한의원에서 자체 산정하여 청구
   - OK차트에서는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에 등록하여 활용
④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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