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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12-17 00:00
  • 조회수1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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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방법 

 

 

 

1.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2. 자료제출 송신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월 7일(제출시간 : 06시 ~ 22시)
  * 부득이한 경우 ’21. 1. 13. 20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21.1.13.까지 제출한 자료는 ’21.1.15.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1. 1. 15.∼’21. 1. 18.(제출시간 : 18시∼22시, 18일은 18시∼20시) ⇒ ’21.1.20.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21. 1. 18. 20시 이후 자료 제출 불가능   

3.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에는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과세진료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

4. 국세청 홈택스(접속하기)에 회원가입 필수 

  *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1번+5번)      

 

 

○ 수납내역(보험+비급여)을 자세히 기록한 한의원은 본 매뉴얼 '가'의 과정으로 진행하십시오.

○ 수납내역 기록이 미진한 한의원은 본 매뉴얼 '나'의 과정으로 진행하십시오.

(※ 본 매뉴얼을 출력하여 반드시 전체 개요를 이해하고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첨부파일 또는 우상단 출력하기 활용)    

 

 

 

가. 수납내역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기 

수납내역(보험+비급여)을 자세히 기록하여 정리한 경우 진행합니다. 


1. 공제제외 정리하기(자료제출에서 미리 제외하기)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결제, 과세진료비용, 진단서발급(제증명수수료)비용 등은 공제제외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 검색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공제제외'에 체크하여 자료제출에서 제외

 

 

2.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  

접수실프로그램의 결산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을 실행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을 실행  

 

 

3. 수납내역으로 정보취합에서 파일생성 진행하기

① 요양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기본값저장 
② 수납내역으로 정보취합 일자 설정 → 정보취합

  * 계속 진료한 경우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중간 개설 또는 양도에 의한 개설인 경우 : 2020년 개설일 ~ 2020년 12월 31일  
③ 파일생성
④ 홈택스 사이트 실행(필요 시 Excel출력에서 자료제출 요약정보를 출력)

    

 

 

4. 국세청 홈택스(접속하기)에서 자료제출 진행하기 

①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참고 1) 로그인한 후 아래의 예시 그림과 같이 홈택스에 가입한 아이디가 표시되는 한의원은 [사업장선택]을 진행

    ① 사업장선택 → 원하는 항목 선택 → 전환하기

    ②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구분에서 [폐업]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 진행

   
 
  ※ 참고 2)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브라우저 안내창이 뜰 경우

    [하드디스크 이동식] 선택 → 프로그램 설치 진행 → 홈택스 다시 접속하기 

       
 
  ※ 참고 3)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홈택스(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바로가기' 클릭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수정·추가 자료제출하는 경우(제출시간 : 18시∼22시, 18일은 18시∼20시)

   

 
②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조회/발급 세부 화면으로 접속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③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및 현황 조회에서 '자료 제출'

  

④ 제출 자료종류 선택에서 '의료비' 선택 → 제출화면이동

 
⑤ 파일선택 → 파일찾기 → C:\OKChartNET\hometax 경로에서 파일 선택 후 열기 → 업로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파일이름 형식은 'G0003_사업자번호+요양기관기호+자료작성일자' 로 확인)

 
⑥ 검증하기

  검증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될 시 - 아래 이미지의 내용 참고(제출이 필요 없는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은 무시)

 
제출할 파일 체크 → 제출하기

 

⑧ 새로고침 클릭 → 제출완료 확인(제출이 필요 없는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은 무시)

  

​  ※ 검증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될 시

    오류조회를 클릭 → 내용 확인 → OK차트에서 해당 내용 수정 → '3. 수납내역으로 정보취합에서 파일생성 진행하기' 부터 다시 시작

    단, 제출이 필요 없는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은 무시

    

 

   ※ 다시 만든 자료를 제출하기할 때 아래와 같이 안내 창이 뜨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자료제출

         

 

    ※ 제출자료 현황 조회 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및 현황 조회에서 '제출자료 현황 조회'

   

 

    자료구분에서 의료비 선택 → 조회하기

   

  

 

  

  

나. 진료차트 기록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기

수납내역이 미진하여 진료기록을 보강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1. 진료차트에 비급여 진료비 기록하기  

 - 보험진료분만 제출하거나 또는 이미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기록한 경우, 아래 '2.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를 바로 진행  

원장실프로그램 →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비급여 진료비 기록

진료기록할 날짜를 클릭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하여 진료부에 기록

    이 과정을 반복하여 비급여 진료비 기록을 마무리(다른 환자의 진료차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부에 기록)

​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과세 진료 비용은 입력 여부를 결정한 다음 기록 요망

 

 

2.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 

접수실프로그램의 결산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을 실행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을 실행 

 

 

3.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에서 파일생성 진행하기

① 요양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기본값저장 
②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에서 일자 설정

 * 계속 진료한 경우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중간 개설 또는 양도에 의한 개설인 경우 : 2020년 개설일 ~ 2020년 12월 31일  
③ 정보취합 

④ 파일생성
⑤ 홈택스 사이트 실행(필요 시 Excel출력에서 자료제출 요약정보를 출력) 

 

 

4. 자료제출

이후 위 '가'의 4. 국세청 홈택스(접속하기)에서 자료제출 진행하기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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