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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토요오전 가산제’ 적용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6-19 17:54
  • 조회수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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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토요오전 가산제’ 적용
14차 건정심,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토요오전 가산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2014년 보험료율 결정 및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 회의에서는 두 차례 보고 논의(1.31, 3.29)된 바 있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통해 한의원, 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09~13시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이 적용된다.




현재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가 가산 중이며,  토요오전 가산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 경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며,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으며(~9월),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건정심회의에서 복지부는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20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의료계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하여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며,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하여 30% 가산을 하는 방식이다.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기로 의결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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