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등재안된 신생아 부모 보험증으로 급여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7-08 10:06
  • 조회수3846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등재안된 신생아 부모 보험증으로 급여" 공단, 출생신고 무관...한달이상 보험적용 가능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도 부모의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최근 한 일간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수원시 임모씨에 대해 "부모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는 태어난 날부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한 약국에서 출생 5일된 아기에 대해 보험적용을 거부하자 "출생신고 전까지인 한달짜리 임시보험증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해당 약국에서 요양급여적용기준절차를 착오한 것"이라며 "조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생아는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부모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한달이상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