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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청구개선안(청구실명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한의신문]

  • 작성일2013-05-29
  • 조회수4584




요양급여 청구개선안(청구실명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3.3.22)로 개정 고시되어

2013년 7월1일 진료(조제)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한의사(의ㆍ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 지금까지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져

   진료행위의 주체가 실제로 어느 의료인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진료비 발생 주체를 보다 명확히 밝히자는 취지


   

(Tip) - OK차트에서의 진료한의사 실명제 관리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5-29 00:00
  • 조회수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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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에서의 '진료한의사 실명제' 관리 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3.22)로 개정 고시되어

2013년 7월1일 진료(조제)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한의사(의ㆍ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OK차트를 사용중인 고객 한의원에서는 아래 두 가지만 유의하면,

- '진료한의사 실명제'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작업할 내용은 없음 
'진료한의사 관리에 추가'한 후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진료기록


 
 
1. 진료한의사 관리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 관리 실행

② 진료한의사를 모두 추가하고 비밀번호를 규칙에 맞게 입력 

 - 이름,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관리자 등 체크, 비밀번호 입력 → 저장

 - 비밀번호는 반드시 영문, 숫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을 사용 권장

 - 해당 진료한의사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 권장 

- 관리자 : 대표 원장님 또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진료한의사에 체크(체크 해제시 경영관리 버튼이 보이지 않음)   
- 퇴사 : 진료한의사 퇴사시 체크   
- 추나급여 : 추나진료 참여 한의사일 경우에 체크 
근무 형태
​- 상근 :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대진의​ : 대진의로 근무하는 경우에 체크
- 비상근 :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체크(차등수가 0.5인으로 산정)   
- 기타 :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 및 후 입사기관 근무하는 경우에 체크(차등수가 0인으로 산정 - 보험청구시 자동으로 차등진료일수에서 제외)   
권한 제한
- 진료한의사의 권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


 
2. 진료한의사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진료기록



  
참고) OK차트에서의 '진료한의사 실명제' 대응 필터링 방법 준비 완료
OK차트에서는 '진료한의사 실명제' 관리 규칙에 어긋날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 (심평원으로의 자동차보험 청구 기능 업그레이드와 함께 배포)

① 건강보험 EDI청구 전 예비심사에서 1차 필터링



② 건강보험 EDI청구명세서 생성 과정에서 2차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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