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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에서의 '진료한의사 실명제' 관리 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3.22)로 개정 고시되어
2013년 7월1일 진료(조제)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한의사(의ㆍ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OK차트를 사용중인 고객 한의원에서는 아래 두 가지만 유의하면,
- '진료한의사 실명제'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작업할 내용은 없음
- '진료한의사 관리에 추가'한 후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진료기록
1. 진료한의사 관리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 관리 실행
② 진료한의사를 모두 추가하고 비밀번호를 규칙에 맞게 입력
- 이름,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관리자 등 체크, 비밀번호 입력 → 저장
- 비밀번호는 반드시 영문, 숫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을 사용 권장
- 해당 진료한의사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 권장
2. 진료한의사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진료기록
참고) OK차트에서의 '진료한의사 실명제' 대응 필터링 방법 준비 완료
OK차트에서는 '진료한의사 실명제' 관리 규칙에 어긋날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 (심평원으로의 자동차보험 청구 기능 업그레이드와 함께 배포)
① 건강보험 EDI청구 전 예비심사에서 1차 필터링
② 건강보험 EDI청구명세서 생성 과정에서 2차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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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청구개선안(청구실명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한의신문]
요양급여 청구개선안(청구실명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3.3.22)로 개정 고시되어
2013년 7월1일 진료(조제)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한의사(의ㆍ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져
진료행위의 주체가 실제로 어느 의료인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진료비 발생 주체를 보다 명확히 밝히자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