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요양급여 청구개선안(청구실명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5-29 00:00
  • 조회수4584

출력하기




요양급여 청구개선안(청구실명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3.3.22)로 개정 고시되어

2013년 7월1일 진료(조제)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한의사(의ㆍ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 지금까지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져

   진료행위의 주체가 실제로 어느 의료인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진료비 발생 주체를 보다 명확히 밝히자는 취지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