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수납대장 제출 거부 업무정지 된서리
J한의원 "보관 의무 없다"며 소송…법원 "복지부 처분 정당"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한의원 원장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보관 의무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J한의원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J한의원의 2008년 11월부터 14개월치 진료비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J한의원은 복지부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2009년 6월 8일부터 12월까지 작성된 서류만 제출하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7일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J한의원은 "관계법령상 반드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J한의원은 "현지조사 당시 전산기록장치에 입력 저장하고 있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일자별 수입금통계) 일체를
전산파일 형태로 제시해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 보관하는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에 갈음해 작성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복지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봄이 옳다"고 판결했다.
복지부가 J한의원에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부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J한의원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화재로 소실했다고 해 놓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제출하자
관련 서류를 사후에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했다는 전산파일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자료 제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못 박았다.
기사입력 2011-07-21 06:38 안창욱 (dha826@mgnews.co.kr)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OKESS 전자서명 ------------ 전자서명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선택 - (Tip)
OKESS 전자서명시스템 재안내
최근 들어 특히 OK차트를 공동구매하시거나, 또는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시거나, 또는 전자차트를 변경하실 시에
'전자서명시스템(OKESS)'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한 내용으로 재안내를 드립니다.
(주)한메디에서는 전자차트의 인정범위에 대한 해석을 광의적으로 안내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종이차트를 대체하는 페이퍼리스차트형
논차트(Non-chart)의 의미일 수도 있고,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기술적인 형태의 의미일 수도 있고, 전자서명
이 기재된 전자서명법상의 의미일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1. 기존의 종이차트를 대체하는 페이퍼리스차트형 논차트(Non-chart)의 의미
2.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기술적인 형태의 의미
3.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서명법상의 의미
현재는 위 1번 2번의 경우 의료진료기록으로서의 충실도(환자 프로필 - 진료경과 내용 - 의무기록 - 본부금수납대장 등의 누적)를 만족
한다면 '전자차트 구성요건'을 완료하였으므로 이후 3번과 같은 '전자서명시스템의 도입' 가부만을 결정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전자차트가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전자의무기록의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 전자서명이 필요함을 알려드
리고, 의료환경의 현실성을 고려한 선택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전자서명의 유무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보존과 관리’ 를 살펴본 후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서명의 유무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보존과 관리
환자정보
기록내용 실행시점
기록내용 본문
서명자 NO
공인전자서명 값
분류(직종, 자격 등)
성명
보충정보(주민번호, 면호번호 등)
ID
Password
서명완료표시
서명자격 보유 게시
서명자격 보유 종류
서명자격 현재상태
인증서 NO
가입자명
발급기관명
Serial NO
인증서 본문
유효성 게시
유효성 종료
유효성 현재상태
- 전자차트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이 없으면 법적 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진료기록과 본인부담금수납 등에서 허위가 발견되어 진실성을 판별할 시,
해당 기록의 보존과 임의변경에 대한 증빙 근거로 전자서명 또는 기타의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기사 살펴보기 ---- (클릭)
- 전자서명을 활용할 시, 무엇보다도 전자차트 전자의무기록 자체의 진실성이 중요하므로,
진실성이 있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함
OKESS 전자서명시스템 도입 비용
- 한국정보인증(KICA)의 공인 전자서명모듈 도입 비용
OKESS 전자서명시스템 활용 매뉴얼
1. 진료기간 및 메모 전자서명
① 개인용 공인인증서 연결 후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매뉴에서 '전자서명' 클릭
② 이후 아래 그림의 순서와 같이 진행
2. 본인부담수납대장 전자서명
① 개인용 공인인증서 연결 후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매뉴에서 '전자서명' 클릭
② 이후 아래 그림의 순서와 같이 진행
3. 진료기간 일괄 전자서명
① 개인용 공인인증서 연결 후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매뉴에서 '전자서명' 클릭
② 이후 아래 그림의 순서와 같이 진행
4. 본인부담수납대장 일괄 전자서명
① 개인용 공인인증서 연결 후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매뉴에서 '전자서명' 클릭
② 이후 위 3번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
5. 전자서명 완료 후 문서 이미지
- 전자서명이 표기된 '진료내역'과 '본인부담수납대장'
6. 전자서명버전의 설치와 서명방식의 운용 설명
① 전자서명버전 설치를 요구한 한의원으로 (주)한메디에서 연락 후 원격접속
② OK차트 시스템 환경설정
- 전자서명 모듈 사용 여부 설정
③ 전자서명 운용 설명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주)한메디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