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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일 이후, 공단 자격조회시 자격상실일자 표시 해석 안내1. '급여제한(상실일자)'란에 일자가 표시되면 → 실제 자격 상실자2. '건강보험자격상실처리일'란에 99991231로 표시되면 → 자격 상실자 아님
① 공단에서 9999년 12월 31일로 임의 설정해 놓은 표시② 따라서,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시 정상적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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