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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신고 89% 완료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4-16 10:57
  • 조회수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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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면허신고 89% 완료
11일 기준 15417명 등록, 28일까지 미신고시 행정처분


의료인 면허 신고기간이 약 18일 남은 상황에서 89%의 한의사가 면허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전을 기준으로 1만5417명의 한의사가 면허신고를 완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회원 1만732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8.98%에 해당된다.

면허신고시스템에 따르면 지부별로 서울지부는 3458명, 강원지부 324명, 대전지부 519명, 충남지부 415명, 충북지부 312명, 인천지부 550명, 경기지부 2356명, 광주지부 379명, 전남지부 364명, 전북지부 538명, 부산지부 1039명, 경남지부 689명, 제주지부 123명, 대구지부 690명, 경북지부 519명, 울산지부 277명 등이다.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모든 의료인은 오는 28일까지 면허신고를 마쳐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 의거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2012년 4월28일 이전 면허 취득자로  2012년 12월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한 의료인은 매 3년마다 즉 다음 신고는 2015년 그 다음은 2018년 순으로 면허신고를 해야 하며 2013년 1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신고한 의료인의 다음 신고 기간은 2016년, 그 다음은 2019년에 신고하면 된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신고는 반려될 수 있다.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되는데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확인받으려는 한의사는 AKOM통신망(교육마당>교육공지)에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 대한한의사협회 팩스(02-2657-5005)나 이메일(isom@chol.com)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확인서는 당해 연도에 한하기 때문에 면제 유예 사유가 계속될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히 면제·유예신청을 하지 못할 개인적인 사유가 없다면 매년 면제·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http://reg.akom.org’에 ;접속해 진행하면 되는데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개명한 회원은 지부에 신고해 중앙회 회무지원프로그램에 반영시킨 후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외국국적을 가진 회원의 경우에는 면허신고사이트의 면허신고 화면에서 성명과 면허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요청’ 아래에 위치한 ‘외국인(For foreigner)이신 경우 여기를 클릭하세요’ 체크란에 체크한 후 ‘확인요청’ 버튼을 눌러 들어간 화면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나 회무관리프로그램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 신고해 중앙회 회무관리프로그램에 반영을 시킨 후 진행해야 한다.

보수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대한한의사협회 국제학술팀 2657-5069(5055, 5063)번으로, 면허신고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총무인사팀 2657-5050(506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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