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환자가 보험진료가 다 끝나고 수납까지 끝난 상태에서
탕약처방을 원해 다시 진찰하고 탕약을 진료차트에 30만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약찾을때 납부하겠다고 하고 갔을때,
기존에 보험치료 수납처리가 끝난상태에서
새로 추가된 30만원은 수납처리할때 미수로 기록하는 항목이 없는 창이 뜨는데,
미수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수납기록을 삭제하고 초기화 상태에서만 미수를 기록할 수 있는 창이 됩니다.
답변 : 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때, '전액 미수금으로 기록해야 할 경우'와 '부분 미수금으로 기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한 방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컬럼에 기록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으로는 부분 미수금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 전액 미수금으로 기록해야 할 경우
2. 부분 미수금으로 기록해야 할 경우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 노원구 <경희효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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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효한의원(서울노원공릉)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미수 처리
탕약처방을 원해 다시 진찰하고 탕약을 진료차트에 30만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약찾을때 납부하겠다고 하고 갔을때,
기존에 보험치료 수납처리가 끝난상태에서
새로 추가된 30만원은 수납처리할때 미수로 기록하는 항목이 없는 창이 뜨는데,
미수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수납기록을 삭제하고 초기화 상태에서만 미수를 기록할 수 있는 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