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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처리

  • 작성자경희효한의원(서울노원공릉)
  • 작성일2013-03-27 19:00
  • 조회수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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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보험진료가 다 끝나고 수납까지 끝난 상태에서

탕약처방을 원해 다시 진찰하고 탕약을 진료차트에 30만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약찾을때 납부하겠다고 하고 갔을때,

기존에 보험치료 수납처리가 끝난상태에서

새로 추가된 30만원은 수납처리할때  미수로 기록하는 항목이 없는 창이 뜨는데,

미수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수납기록을 삭제하고 초기화 상태에서만 미수를 기록할 수 있는 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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