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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3-51호)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료인 등 정보기재란 신설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3-25 00:00
  • 조회수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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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3-51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료인 등 정보기재란 신설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EDI청구시 반드시 진료의 본인의 정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함 
따라서, 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OK차트를 로그인하여 진료기록하여야 함 



1. 관련근거
 
   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3.22)
   ②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8228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료인 등 정보 기재란 신설 관련 
   ① 명세서의 상병내역 & 진료(조제투약)내역 : 면허종류, 면허번호란 신설 
   ② 특정내역 삭제 : JS001(마취과전문의), JT002(진찰료), JT016(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ESD)시술의사)

3. 시행일

   - 2013.7.1 진료(조제)분부터


4. 출처
   - 보건복지부 법령정보 --- (클릭)

   
    
OK차트에서 진료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진료한의사 등록 및 확인 방법 안내

1.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관리 실행
   - 등록된 한의사의 한의사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여부 확인
   - 진료한의사 추가할 경우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

 
   
2. '추가'를 클릭하여 새로운 한의사를 등록 

 
 
3. 원장실프로그램 로그인시, 사용자 이름에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선택하여 로그인
    - '기본 사용자로 지정'을 체크하면 다음 로그인시 사용자 이름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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