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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2-06-28
  • 조회수3229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5월분 의보 청구에서 어떤 환자분이 1, 2종 모두 다로 기재 되었다는 메시지? 답 : 1, 2종 종별구분 환자라면 의료보호 대상자 같습니다. 환자가 내원하는 해당 월 도중 보험정보가 변경되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2. 환자의 진찰료가 없다는 오류 메시지 발생? 답 : [OK차트]프로그램은 모든 상병에 대하여 '진찰료'가 자동으로 입력되도 록 체크박스에 'V'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임의로 진찰료입력 부분의 체 크를 빼버리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찰료가 기록되지 않고 시술한 내용만 기록된다면,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시술만 기록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진찰료기록 없이 시술료만 기록한 경우에는 보험청구 를 할 수 없고(환자가 내원하지 않아서 진찰하지 못했는데도 시술료를 기록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킴), 시술료기록 없이 진찰료만 기록하는 경우에는 [EDI 참고사항] 에 이유를 메모하여 입력하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3. 5월 4회 내원한 환자의 진찰료가 105회로 기록 되어 나옴 답변 : 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진찰료기록을 최대로 하여도 31회를 넘을 수가 없 습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먼저 답변드리고, <금강한의원>에 전화하여 원격접속 후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도중 실수로 입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는 아니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6-28 11:49
  • 조회수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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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금강한의원>에 전화드린 후 원격접속하여 확인해 본 결과 한 환자에 대하여 의료 보호 1종과 2종의 진료기록이 있어 [재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5월분 보호 원청구 [청구서/명세서 생성]은 이상없이 실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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