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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활성화 법안 시기상조"
복지부, 질병정보 제공 부정적 재경부와 협의 난항 예상
재경부가 추진중인 민간보험 활성화 법안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전면 재검토 입장을 견지, 부처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히 법안의 핵심쟁점인 개인의 질병정보 제공과 보험개발원에 민간보험심사평가원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전언이다.
이는 질병정보를 제공할 경우 민간보험사의 영리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민간보험 적정성 평가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이라는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간보험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상식을 뛰어넘어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태복 장관 취임이후 2005년말까지 건강보험을 강화한다는 기조속에서 민간보험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비급여 항목에 한해 보충적 성격의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내주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법 예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법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보험과 사보험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법안과 관련,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후 8월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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