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소득공제 - 직장인일 경우
약값 기록과 현금영수증 둘 다 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둘 중 하나만 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 위 질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남 통영 <인동한의원> 담당자 분과 통화하여 설명드렸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소득공제증빙자료의 '보험구분별' 권장사항
① '직장'가입자의 일부 수납금액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②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남 통영 <인동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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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한의원(경남통영)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소득공제- 직장,현금영수증
약값 기록과 현금영수증 둘 다 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둘 중 하나만 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