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인동한의원(경남통영)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소득공제- 직장,현금영수증

  • 작성일2013-01-03
  • 조회수1622
직장인일 경우
 
약값 기록과 현금영수증 둘 다 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둘 중 하나만 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01-03 00:00
  • 조회수2013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소득공제 - 직장인일 경우
 약값 기록과 현금영수증 둘 다 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둘 중 하나만 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 위 질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남 통영 <인동한의원> 담당자 분과 통화하여 설명드렸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소득공제증빙자료의 '보험구분별' 권장사항
① '직장'가입자의 일부 수납금액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남 통영 <인동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