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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중복처방시

  • 작성자선재한의원(대구)
  • 작성일2012-12-14 10:00
  • 조회수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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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1분께 이진탕2일, 향사평위산3일을 하루에 동시 처방했습니다.
청구검토서가 날아와서 이진탕2일이 전체 삭감되어서 전화 문의를 했더니

요양일수를 5일로 고쳐서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자차트에 기록된 바를 보니 이진탕2일, 향사평위산3일, 처방조제료 각각 2일, 3일로해서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양일수를 5일로 고치는 방법은 전자차트 회사에 문의를 하라는데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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