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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한의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가능 - (출처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11-29 00:00
  • 조회수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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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 한의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주체 한의사 포함

OK차트에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포함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첨부파일의 해당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 평가 개요>





의학적 평가기준,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12월1일부터 한의사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 졌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구분 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에 있어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평가기준이 부재한 관계로 참여가 되지 않았으나, 2012년 12월1일부터 2개 질환(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에 대한 한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 졌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와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되었으며, 앞으로 이에따른 진단서 발급 기준인 ‘의학적 평가기준’의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이 신설됐다.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사업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의뢰, 근로능력 판정,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며, 위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평가(의학적평가+활동능력평가) 및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무능력 신청 자이며, 아동(18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장애등급 4급 이상 장애인, 20세미만 중·고교 재학생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은 별도로 명시된 ‘의학적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진단서 작성 발급되며,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 2개 질환에 발급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발급한다.
 
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외 질환은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 소견서 첨부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진단서 발급시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며, 진단서 작성시 질병에 대한 치료경과내용 부분은 상세히 기재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가급적 한의학적 표준용어를 사용,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일반진단서에 준하여 환자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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