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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법·이중개설 금지법 전격 시행[메디컬타임스]

  • 작성일2012-08-02
  • 조회수1475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꽉막힌 의료계…액자법·이중개설 금지법 전격 시행 
위반시 과태료, 면허정지…당직전문의·의료광고 심의 확대 임박


이달 중 환자의 권리 게시 의무화 등 의료기관 규제 법안이 전격 시행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일부터 환자의 권리와 의무 문구의 의료기관내 게시 의무화(일명 액자법)와 1인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설 등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더불어 오는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 모든 개설과목의 당직전문의 배치 의무화와 비상호출체계(on-call) 구축 등 응급의료법 하위법령(일명 응당법) 그리고 의료기관 인터넷 광고 심의 확대 등을 담은 의료법이 실시된다.

이들 법안을 어길 경우 과태료와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답답함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의무화: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원내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액자형식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크기와 형식에 구애 없이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게시 장소의 경우, 접수창구 및 대기실 등 환자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이면 된다.복지부는 다만, 게시물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법 적용에 논란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표준규격(A4 용지 이상)으로 할 것을 모든 의료기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사 1인, 의료기관 1개소 개설 : 치과 의료기관 간 싸움으로 촉발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제4조와 제33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등의 법안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이중 개설 의사의 면허도 3개월간 정지된다. 하지만 법에 규정한 의료기관 운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 중인 상태이다.

결국, 복지부가 법 시행 후 운영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의료기관의 희비가 갈라질 수 있다.


◆응급실 당직전문의 온콜 구축: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59개 병원급은 개설된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비상호출체계(on-call)를 구축해야 하며,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고 당직전문의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비상호출체계는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를 호출해 진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출을 거부하는 등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해당 당직전문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기존 신문과 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에서 교통시설·수단과 전광판, 인터넷 매체, 포털사이트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차와 전철,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과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매체(6월말 현재)의 경우, ▲인터넷 신문(3466개) ▲인터넷 뉴스 서비스(139개) ▲방송사 홈페이지(534개) ▲방송사 프로그램 송출 인터넷방송(4개) ▲10만 이상 이용하는 사이트(주요 포털사이트 131개) 등에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도 사전심의 대상이다.

다만, 8월 4일 이전부터 계속 게재되고 있는 광고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사전심의 위반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고발도 취할 수 있다.  

[메디컬타임스  이창진 기자(news@medicaltimes.com)]


 

8월2일부터 환자의 권리 등 게시해야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8-03 14:44
  • 조회수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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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2일부터 환자의 권리 등 게시해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8월2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등 환자의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단지 입법예고 당시에는 게시물의 크기는 의원급의 경우 가로 30cm, 세로 50cm로,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 세로 100cm의 액자로 제작, 게시하도록 했으나 이에대한 문제를 지적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 제시로 이 부분은 삭제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표준 게시물을 일괄 인쇄·제작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금주 중 배포할 예정이어서 각 의료기관에서는 게시물이 도착한 후에 게시하면 된다.

특히 게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복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함으로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과 함께 8월5일부터는 개정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기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에서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됐다.

동 개정사항의 의료법 부칙에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정규정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일 이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야 한다.

한편 최근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및 카페 등 포함) 상의 광고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치료경험담 및 치료사례를 이용한 광고’, ‘임의로 만든 시술·처방명의 광고’ 등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보건소에 집단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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