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OK차트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추가 안내 - 싸인패드와 터치모니터 지원 - (진행경과와 법률적 검토사항 안내)

  • 작성일2012-07-27
  • 조회수3256

 
   

OK차트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활용을 위한 전자싸인패드 사용과,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의가 있어 다시 아래와 같이 공지해 드립니다.
- (OK차트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지원중)
 
 
 
  
싸인패드 활용 진행경과와 법률적인 검토 사항 안내

 
1. 진행경과
환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병의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자싸인패드에 서명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중


2. OK차트의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은 법률적으로 안전함
최근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서명받으면 법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
(주)한메디에서는 위 1번으로 내용으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받은 후,
    2012년 2월 OK차트에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 기능을 추가함
    -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서명의 법률적 안전성을 의심하는, 왜곡된 내용의 전파 등은 무시 요망




3.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시 사전 준비사항과 방법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비치
환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내용을 전달 및 숙지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해서 서명
저장


4.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을 지원 중인 의료소프트웨어
현재 한방 소프트웨어계의 OK차트, 한의사랑, 동의보감 등
현재 양방 소프트웨어계의 의사랑(법률자문 완료 후 2011년 11월부터 이용) 외 다수
    - 양방 소프트웨어계의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이 지원 중
 
 
PS : 관련기사 댓글 참고(본 안내 게시물의 댓글) ☜   -   (클릭)

 

    ​ 

 
 

 
  

전자싸인패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명 & POP꽂이 활용 팁(Tip)


1.
싸인패드를 구입 후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한메디로 연락주십시오.
① 한메디에서 환경설정 작업 수행

② 싸인패드 가격은 110,000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한메디






2.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양식을 출력하여 POP꽂이에 넣어 환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POP꽂이는 일반 문구점에서 구매 가능

② 가격은 약 9,000~10,000원 정도





3.
신환등록 시 개인정보입력 → 개인정보사용동의의 '동의' 선택 → 공단 자격조회 → 저장(F12)





4. '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 자동 활성화 시 '확인
'





5.
해당 환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내용을 전달 및 숙지 → 'KSNET 서명요청' 클릭

① 싸인패드에 서명하도록 안내
② 서명이 되면 '완료' → 닫기(F12)






PS :
재진환자의 경우

기본정보의 '관리정보'에서 개인정보사용에서 '동의'를 선택
② 이후 위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의원은 이렇게 대비했다[메디컬타임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7-27 15:21
  • 조회수3985

출력하기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의원은 이렇게 대비했다"
이내과의원, 전자패드 구비·진료차트 잠금장치 설치
기사입력 2012-04-05 06:42


의료기관에게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의무를 부여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많은 개원의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을 미리 갖추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원가에서 갖추어야할 시설을 발빠르게 준비한 서울 마포구의 이내과의원(원장 이욱용)을 찾았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원의들이 반드시 의료기관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크게 4가지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진료접수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진료 예약, 진단결과 통보 등을 위한 개인 정보는 동의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백신접종 홍보, 학술정보, 병원 소식, 신의료기기 도입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패드(전자파일)를 통한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료차트 등이 오픈형으로 보관되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해야 하고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내과의원은 이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실히 지키고 있었다.먼저 들어가는 입구에 CCTV 설치 사실을 알리고 있다. 설치 장소 및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 책임자까지 상세히 공지했다.


▲ CCTV 설치 안내문



진료접수 창구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추가 동의서 안내,
그리고 동의서 작성을 위한 전자패드를 비치했다. 특히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패드를 사용했다.

이욱용 원장은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으면 환자들이 불편하고 동의서 관리에 문제가 있어
전자패드를 통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면서 "손쉽긴 하지만 비용 부분이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 진료접수 창구에 비치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추가 동의서 안내, 동의서 작성을 위한 전자패드 



이내과의원의 백미는 진료차트 비치함에 (미닫이)문을 설치하고 열쇠를 채운 것. 진료차트 잠금장치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이 원장은 "퇴근할때는 열쇠를 채워서 진료차트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진료차트 잠금장치를 위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느라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원의들이 이를 모두 따르기엔 쉽지 않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개원의들은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행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결국 개원의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다"고 강조했다.
- (이하 이미지 생략)

[메디컬타임스 장종원 기자(news@medicaltimes.com)]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