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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의료법 위반 및 민원 사례 소개[메디컬타임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7-16 23:14
  • 조회수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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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유권해석 '최고, 최대' 법 위반…지존은 허용
강남구보건소, 다빈도 의료법 위반 및 민원 사례 소개



이렇게 하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걸까? 이는 개원의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내용이다. 의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다 그 기준 역시 사례별로 판단해야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동원 강남구보건소 의무팀장은 자신이 경험한 다빈도 의료법 위반 및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14일 열린 '2012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공개 세미나'에서다.

김 팀장은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고, 최대, 부작용 없음 등의 홍보 문구는 허위나 과장에 속한다. 의료법 위반이다. 하지만 지존 정도는 허용된다고 한다. 애매한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주요 위반사례 및 복지부 유권해석]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등에서 병원 코디네이터(상담실장)에 의한 진단, 검사, 판독, 진료계획서작성 및 시술방법 결정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또한,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나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것임. (대법원 판례)

*위반시 처분사항 : 자격정지 3개월 및 업무정지 3개월, 고발.


진료기록부 미 기재 및 서명 누락시.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수술기록) : 10년 /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 5년 / 진단서부본 : 3년. (의료법)

*위반시 처분사항 : 자격정지 1개월 및 고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술후기 게재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 등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치료 전·후의 상태변화를 MRI 사진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이상, 동일인이 전제되고 촬영 전·후의 시기가 명시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환자가 치료과정을 <자필완쾌기록>이라 하여 게재하거나 치료결과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 등을 게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기,실명기재, 회원가입자 외 열람불가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의료법)

*위반시 처분사항 :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


허위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행위는.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함. (대법원 판례)

예시 : 최고, 최대, 국내 최초, 부작용 없음 등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닌 내용이 모두 해당 됨. 지존까지는 허용. (복지부 유권해석)

*위반시 처분사항
-거짓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및 고발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


기사형태의 의료광고의 기준은.

단순히 의료인, 의료기관 명칭만 언급된 기사는 광고가 아니며, 의료기관의 약도,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이 게재된 경우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으로 볼 수 있음. (복지부 유권해석)

*위반시 처분사항 :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


불특정다수인에게 소액의 상품증정과 함께 할인된 임플란트 가격을 언급하면서 스케일링과 구강검진을 무료로 해준다고 언급하는 행위가 환자유인행위인지.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 재료대 등을 고려했을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하여 보건의료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음. (복지부 유권해석)

*위반시 처분사항 : 자격정지 2개월 및 고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 티슈를 제공해 비급여 시술비 또는 그 할인금액을 언급하는 행위를 환자유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티슈, 수건 등 소액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불법성이 있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급여 진료비용에 해당하는 의료시술의 비용이나 그 할인금액을 언급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복지부 유권해석)

*위반시 처분사항 : 자격정지 2개월 및 고발.


피부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한 피부미백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침습 정도가 낮아 의학적 위험성이 적은 일부 의료기기(이온토포레시스, 스킨마스터 등)를 이용해 화장품으로 이온 및 초음파관리행위(피부미백치료 등)를 하는 것은 피부변화 혹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어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다.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기관이 특정단체와 협약하여 본인 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없이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특정단체와 진료비 감면 협약을 체결하여 진료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복지부 유권해석)


[메디컬타임스 이석준 기자(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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