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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법개정 추진[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6-29 16:40
  • 조회수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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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법개정 추진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한의사만 배제, 형평성 위배”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국민보건의료 기여 기회 박탈”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 한·양방 간의 끊임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주영순 의원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양방간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이 제안한 법률 개정안 취지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한의사들은 전면 배제해, 의료체계상의 형평성이 위배되어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초보적 기초장비마저 다룰 수 없는 의료체계의 불합리로 국내 우수한 인재로 구성된 한의학·한방의료기술을 공학 및 과학과 접목시켜 세계화하고 국민보건의료에 기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의 정의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명시하고 있어 이 같은 취지에도 적합하도록 본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2항(정의)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의료기사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양방의료계에 알려지자 양의사들이 주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주 의원실에서는 법안의 발의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이 끝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은 질병치료와 환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이고, “비록 의학·의료가 각기 고유한 치료원리로 구별되지만, 모든 의료는 치료에 앞서 환자의 질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과제 역시 공통으로 갖고 있으며, 현대적 진단기기는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0일 “한방이 가지는 과학적 근거의 한계로 인해 점점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자 이제는 자신들의 뿌리를 부정한 채 현대의학기기 사용을 주장한다”면서, “한의사들에게 차라리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할 것을 권유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전의총은 또 “현대의학기기의 이론적 배경이나 원리에 대해 전혀 교육받은 바도 없고 임상 수련과정을 거친 적이 없는 한의사들이 현대의학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의료기기 사용활성화 TF 최문석 위원장은 “전의총에서는 한의대 교과과정을 직접 확인을 한 후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일일이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이범용) 산하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위원장 우정순) 정재연 간사는 “한의과대학에도 진단학 수업을 비롯해 실습교육과정이 있지만 좀 더 내실있게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한의학의 생리·병리 이론에 대해 기초학 교수들이 재정리를 한 후 임상내용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별로 통일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해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간사는 또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 학술자료를 보완해야 하므로 대한한의학회 임상관련 분과 학회의 학술활동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보수교육을 통해서는 기존 한의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의료기기 관련 문항이 일정비율 이상 보강되어 출제될 수 있도록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은경 기자(
carax30@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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