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 한편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은 요양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청 청구건수)은 월평균 1인 20명까지 인정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1일 20명까지 인정하는데 매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둘째, 1일 2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1 : 1일 20명까지 인정하는데 매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답변 : OK차트에서의 보험진료기록시 '한방물리요법 산정횟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카운팅'을 20회 도달시에 자동 알림(Notice)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보환자, 산재화자 등의 한방물리요법은 카운팅에 포함하지 않음
그리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청구 →
한방물리요법 관리'에서 [일자별 실시횟수 - 실시 총 횟수 - 1일 평균 실시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 '모든 진료 분석'에 체크하고 분석할 시에는 모든 진료기록에서의 횟수를 표기
(자보, 산재 등 포함 -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각각의 프로세스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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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강남)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1일 20명의 인정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한편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은 요양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청 청구건수)은 월평균 1인 20명까지 인정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1일 20명까지 인정하는데 매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둘째, 1일 2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