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물리요법 급여 현황 현행 월 평균 1일 20명제한, 국민의 의료수혜 저해 요인 작용
한양방 형평성에 맞게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방안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의 현행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1일 실시인원 제한 등 한양방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방물리요법은 2009년 12월1일부터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3종에 대해 보험급여가 실시되어, 급여 결정시 연간 한방물리요법 한도(300억원)를 책정했으나, 2010년 217억원, 2011년 23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한방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실시하고 있는 경근중주파요법(ICT), 경근저주파요법(TENS),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 종목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방의료기관에서 3종목만의 한방물리요법 실시로 국민들의 진료 불편 및 비급여 종목 진료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방물리요법의 1일 실시인원의 경우 20명만 인정되어 의과(30명)와 달리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한양방간 급여 비급여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결국 의료 수혜 저해 요인을 초래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과의 경우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급여로 실시되고 있고,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급여되는 3종목외 모든 종목이 비급여로 운용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경근중주파요법, 경근저주파요법, 도인운동요법 등)및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양방 공히 1일 실시인원 30명으로 개선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근중주파요법은 황제내경(소문,영추)의 영추 병전편에 기록된 치료법으로 15분 정도 중주파를 이용한 경락자극을 시술하여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방법이다. 경근저주파요법도 영추 병전편에 기록된 치료법으로 15분 정도 경락에 저주파의 전기의 성질(전자이동)을 시술하여 질병치료에 효과를 갖고 있다.
도인운동요법은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경 및 근육 혹은 관절계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 증진시키거나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처방되는 신체의 운동이다.
한편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은 요양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청 청구건수)은 월평균 1인 2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토록 하고 있다.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제한 개선 필요[한의신문]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방 물리요법 급여 현황
현행 월 평균 1일 20명제한, 국민의 의료수혜 저해 요인 작용
한양방 형평성에 맞게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방안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의 현행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1일 실시인원 제한 등 한양방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방물리요법은 2009년 12월1일부터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3종에 대해 보험급여가 실시되어, 급여 결정시 연간 한방물리요법 한도(300억원)를 책정했으나, 2010년 217억원, 2011년 23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한방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실시하고 있는 경근중주파요법(ICT), 경근저주파요법(TENS),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 종목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방의료기관에서 3종목만의 한방물리요법 실시로 국민들의 진료 불편 및 비급여 종목 진료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방물리요법의 1일 실시인원의 경우 20명만 인정되어 의과(30명)와 달리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한양방간 급여 비급여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결국 의료 수혜 저해 요인을 초래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과의 경우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급여로 실시되고 있고,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급여되는 3종목외 모든 종목이 비급여로 운용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경근중주파요법, 경근저주파요법, 도인운동요법 등)및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양방 공히 1일 실시인원 30명으로 개선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근중주파요법은 황제내경(소문,영추)의 영추 병전편에 기록된 치료법으로 15분 정도 중주파를 이용한 경락자극을 시술하여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방법이다. 경근저주파요법도 영추 병전편에 기록된 치료법으로 15분 정도 경락에 저주파의 전기의 성질(전자이동)을 시술하여 질병치료에 효과를 갖고 있다.
도인운동요법은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경 및 근육 혹은 관절계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 증진시키거나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처방되는 신체의 운동이다.
한편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은 요양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청 청구건수)은 월평균 1인 2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토록 하고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