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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현지조사,부정적시각 최소화 방안 시급
진료영역 침해로 의료기관 이미지 훼손 등 불만 심각
의료기관의 현지조사(실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현지조사와 관련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공단의뢰시 공단참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의료기관 진료권 보장 및 이미지 손상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고,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정적 시각 해소 및 제도 완화 등을 통해 적정한 진료 청구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현지조사시 일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영역 침해로 의료기관 이미지를 훼손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만이 핑배하고,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 과중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압박 및 진료 의욕 상실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금액의 환수,영업정지, 자격정지 및 의료기관 명단 공개 등을 의료기관 입장에서 이중삼중의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정적인 시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지조사시 의료기관 사전통보 및 일정 협의 △현지조사 선정사유, 진행 처리경과, 의료기관의 부당 내역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소현 급여조사실장은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가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2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②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이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 ②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③ 시 도 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사전예고 후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기획현지조사 시기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각 항목별로 약 30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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