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투여량에 관련하여 보건복지원에 넣은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재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제2010-17호, ‘10.5.1)에 의하면 한약제제의 1일 투여량은 기준처방별가격표에 의하여 1일 복용기준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의 투여량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
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
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
4. 만 7세 이상 만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3. 따라서, 성인 및 소아의 경우 상기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처방별 가격표 및 소아용량에 의하여 처방되어 인정하고 있으며, 진료비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청구방법에 상기 용량의 경우 1일 투여량에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하여 가능한 가감의 오차가 없도록 구현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확인해본 결과 해당 고시에 적합한 용량의 사용이 이루지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5. 귀하께서 말씀하신 차후 청구방법 개정 시 최대한 적용가능한 범위를 위하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현재 한약제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고시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져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험급여과 (02-2023-7409,7416) 및 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몇번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었고 최종 결론이 났을때는
제가 바빠서 통화를 못했는데
결론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답니다.
결국 이를 토대로 보험약 용량차이로 인한 심평원의 추징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지요
제가 원한건 이 답변입니다.
복지부에서 차후 개선하도록 한다니 okchart측도 참고 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