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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영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30일이내 다른 상병명으로 치료시에는?

  • 작성일2002-05-20
  • 조회수3984
30일 이내라도 상병명이 다르면 초진으로 초진진찰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4월 27일 까지 월경곤란으로 치료를 받고, 5월 20일 식체복통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상병명이므로 초진으로 초진료로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한의사 보수교육때 심평원 담담자에게 그런 대답을 들은 듯 한데....? 제가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는 재진으로 진찰료가 산정이 되고 있네요. 요통이다가 견비통 이런 형식의 상병명의 변화는 초진으로 인정이 않되지만 완전히 계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초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5-20 00:00
  • 조회수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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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30일 이내이면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였다 하더라도 재진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 리고 30일 이후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더라도 일상적인 상병(감기, 몸살, 두통 등) 이라면 재진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30일 이내라도 상병명이 다르면 초진으로 초진진찰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4월 27일 까지 월경곤란으로 치료를 받고, 5월 20일 식체복통으로 진 료한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상병명이므로 초진으로 초진료로 청구할 수 있지 않나 요? 한의사 보수교육때 심평원 담담자에게 그런 대답을 들은 듯 한데....? > 제가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는 재진으로 진찰 료가 산정이 되고 있네요. 요통이다가 견비통 이런 형식의 상병명의 변화는 초진으 로 인정이 않되지만 완전히 계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초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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