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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관련 개정안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5-18 09:56
  • 조회수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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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관련 개정안* 진찰료 산정지침 1.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 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 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2.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환자로 본다. *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 이 종 결되었을 때로 본다. 상기의 내용은 2002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게시판에 공지하였 던 내용입니다. 동일 내용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다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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