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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환자 권리·의무 게시해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든 의료기관이 접수창구 등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고 감염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15일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8월2일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받지 않을 의무를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로 제작,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게시물의 크기는 의원급의 경우 가로 30cm, 세로 50cm이며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 세로 100cm다.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해야 하며 게시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함께 개정령안에서는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중환자자실의 감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로(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증가하게 된다.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둬 상설 운영해야 하며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함으로서 전문적·상시적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됨에 따라, 환자가 진료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감염관리위원회 설치·확대, 감염관리실 상설 운영 등 병원의 감염관리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병원급까지 감염관리에 대한 제도적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5.16~6.25)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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