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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서 분쟁 유형 소개 - [메디컬타임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5-10 19:40
  • 조회수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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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100% 소송 걸린다"
이윤성 교수, 7일 의료윤리연구회서 분쟁 유형 소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의료계 내 의료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가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10가지 대책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이윤성 교수는 7일 오후 의료윤리연구회 모임에서 '메디칼 이코노미지'에 의료소송 전담 변호사들이 소송에 걸리는 의사들의 흔한 잘못을 정리한 기사를 재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확실히 의료소송에 걸리는 10가지 방법' 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의료분쟁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이 교수가 정리한 10가지 의료소송 유형이다.


① 의무기록을 자세하게 정리하지 않는다


의무기록은 의료소송에 가장 중요한 방어책이다. 물론 정확하게 기록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만약 의사의 판단이 잘못이고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무기록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사가 완벽하거나 항상 옳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기록을 통해 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② 설명하고 동의 받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몸에 시행할 의료행위를 결정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중요한 진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환자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또 서명을 해도 환자가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동의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설명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③ 무엇인가 잘못 됐다면 의무기록을 고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의무기록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패소하는 지름길이다. 의사가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한다고 인지하기 때문이다. 만약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줄을 긋고 수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수정한 날짜와 수정한 사람의 서명을 남겨둬야 한다. 전자의무기록(EMR)은 기록을 수정할 수 있지만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④ 의사가 지시하면 환자는 잘 따르리라 믿는다

환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를 책임이 있고, 의사는 자신의 지시를 따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만약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살피고 내용을 기록에 남겨야한다.


⑤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

진단오류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검사 결과를 누락한 게 문제가 된다.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알리려면 검사한 항목, 날짜, 결과 및 의미, 재진 예약 등의 내용을 담아야한다. 가령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정상인 것으로 아세요'라는 식은 위험하다.


⑥ 처방할 때 과거에 진료한 기록을 참고하지 않는다

환자가 특정 약물에 과민할 경우 의무기록에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한다. 의사와 간호사는 처방하거나 투약할 때 기록을 이중으로 점검해야한다. 실례로 의사가 고혈압 환자에게 무심코 약을 처방해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크게 패소한 바 있다.


⑦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거나 지시한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환자의 용태, 몸짓, 증세 등은 진단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화로 지시하는 것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만약 전화로 지시를 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재차 확인하고 환자가 호소한 내용과 의사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⑧ 환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지를 상관하지 않는다

의사는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데 시간을 써야한다. 특히 소송을 피하려면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신뢰를 보이는 의사소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⑨ 어떤 환자든 몇 분만 할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 상황에서 의사는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환자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야할 대상으로 취급되거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신규 환자이나 심각한 환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⑩ 환자가 불평하거나 사고가 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분쟁을 제기한 환자 대부분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그러나 의사들에게는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의사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설픈 변명보다는 솔직한 대답이 좋을 수 있다. 또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적절한 사과로 사건이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 다만 '잘못' '우연한 사고' '실수'라는 등의 단어는 피해야한다.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정도의 표현이 적절하다. 일부 환자 중에는 의사가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했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메디컬타임스 이지현 기자(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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