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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 '일반인 진료' 축소 법제화 추진
방문당 본인부담 500원도 행위별 전환…"이달말까지 구체화"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 축소와 수가체계 개편 등 기능 재정립을 위한 법제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임채민 장관이 참석한 '보건소 최고관리자 포럼'에서 보건소 일반 진료억제를 전제로 도시 보건소의 수가체계를 방문당에서 행위별로 전환하는 기능 재정립 기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소 일반 진료억제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의료계를 의식해 등장하는 단골메뉴일 뿐 보건소 업무를 규정한 지역보건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 업무)에는 일반인 진료를 허용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보건소의 일반 진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그동안 일반 진료 축소를 원칙으로 했으나, 방문 환자를 규제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외계층이나 고령층 등으로 일반 진료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의 방문 수가(본인부담금 500원)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표에는 보건소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2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처방전 발급시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5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자가용을 타고 온 젊은 사람이 진료와 처방전을 받고 500원을 내고 가는 모습을 보는 보건소장과 공보의들의 참담한 심정이 회자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 당 수가를 행위별 수가와 연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달말까지 일반진료 축소와 더불어 수가개편 등 보건소 기능 재정립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건소 일반인 진료 축소가 말이 아닌 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메디컬타임스 이창진 기자(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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