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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10년 이상된 진료기록부의 파기 안내 - (재공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5-01 00:00
  • 조회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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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파기의 내용을 문의해주시는 한의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 안내해 드리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2.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전
3.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4. 10년 이상된 진료기록부의 파기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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