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4월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4-25 11:45
  • 조회수1680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시행 전 면허취득자, 내년 4월28일까지 신고
제도 시행 후 면허취득자, 차기년도 12월까지 신고
소속 중앙회 홈피의 면허신고시스템서 면허 신고

오는 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다. 이는 2009년 7월30일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모든 의료인이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2011년 4월28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의료인력의 정보 관리 및 실태 파악과 낮은 보수교육 이수율을 개선시켜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과연 어떻게 시행되는 것일까?

올해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은 일괄 신고한 후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하며 2012년 4월29일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다음 연도의 12월 말까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해당 신고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먼저 2012년 4월28일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해야 한다. 이후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하는데 일괄 신고 후 차기 신고 시점은 면허 발급 연도에 따라 2015~2017년도로 분산된다.

면허 발급 연도를 3으로 나눠 나머지가 2인 경우 3A 그룹에 속하고 나머지가 0이면 3B, 나머지가 1이면 3C 그룹에 속한다. 3A 그룹은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한 후 차기 신고 연도가 2015년이며 그 다음은 2018년, 그 다음은 2021년으로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3B 그룹의 경우에는 일괄 신고 후 차기 신고 연도가 2016년, 2019년, 2022년 순으로, 3C 그룹은 일괄 신고 후 2017년, 2020년, 2023년 순이다.

예를 들어 1976년에 면허를 발급받은 한의사는 면허 발급 일자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된다. 그래서 3A 그룹에 속하게 돼 일괄 신고 후 차기 신고 연도는 2015년이 되며 이후 3년마다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같은 식으로 1932년에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3B 그룹에 속하게 돼 일괄 신고 후 첫 차기 신고 연도는 2016년이 된다.

2002년에 면허를 발급받은 한의사는 3C 그룹에 속하게 돼 일괄 신고한 후 2017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2012년 4월29일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최초 신고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2년 5월에 한의사 면허를 받는다면 최초 신고 기한은 2013년이며 다음 신고 연도는 2016년이 되는 것이다. 2014년에 면허를 받은 경우라면 최초 신고 연도는 2015년이 되고 차기 신고 연도는 2018년이 된다.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 정지자나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면허 신고 대상이 되며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받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연도 및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재교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2012년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재교부받았다면 2012년 4월28일 이전 면허 취득자와 동일하게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일괄신고한 후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하며 2012년 4월29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은 2012년 4월29일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와 동일하게 면허를 재교부받은 다음 연도의 12월 말까지 최초 신고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면허 신고는 각 소속 협회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 시스템에서 신고 수리 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으며 신고 수수료는 없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