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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율(시술료 15%할증)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1-09-21 00:00
  • 조회수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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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중 의원급(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율]의 적용으 로 보험청구 시술료(한의원의 경우 침술, 부항, 구술, 조제료, 변증기술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증 가산됩니다. 진찰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보험청구부분 시술료 - 15% 가산. 2. 보험청구부분 보호환자 시술료 - 11%가산. . 당사의 [ok차트]는 위와 같은 시술료를 자동 정산해서 청구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시술료를 15%할증 가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청구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결 과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시술료를 자동 정산해 15%할증을 가산하면 15,000원 이상 이 되어 정률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술료나 본인부담금, 보험청구액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정산해 나온 값이 틀 림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확인을 원할 경우 [관리자]매뉴의 [EDI요양급여비용청구]를 선택하 여 1단계의 [청구서/명세서] 생성을 한 후, 2단계의 [청구서확인]에서 해당 환자 개인별로 자세한 청구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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