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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무한의원(안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일회용부항컵 청구시 118원으로 안되던데..

  • 작성일2012-04-11
  • 조회수1594
4월부터 부항컵이 114->118원으로 상향조정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차트에서는 어떻게 바꿀수있나요?
보험기록에 가서 매입단가를 118원으로 조정해도 챠팅에는 114원으로 표기되던데...
일회용부항컵 신고는 그냥 심평원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답변입니다(13일 패치 계획 & 실구입가격 입력방법 설명)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4-12 00:00
  • 조회수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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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4월부터 부항컵이 114->118원으로 상향조정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챠트에서는 어떻게 바꿀수있나요?
보험기록에 가서 매입단가를 118원으로 조정해도 챠팅에는 114원으로 표기되던데...일회용부항컵 신고는 그냥 심평원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답변 : 금일 오후 중으로 해당 내용의 패치파일을 등록할 예정이며, 안내의 내용을 상세 답변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단가조정 안내
- 시행일자 : 2012년 4월 1일
- 단 가 : 기존 114원 에서 118원으로 인상



원장실프로그램 보험자료의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선택



1. 기존의 미등록 일회용부항컵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등록하여 모두 소진

(구입 당시 심평원에 신고한 실구입가로 등록 – 해당 단가의 적용종료일은 재고소진일로 지정)
- 적용시작의 버튼 클릭 → 날짜를 4월 1일로 지정 → ‘저장’



2. 위 1번의 소진 이후, 새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을 추가 등록하여 사용
- 추가 → 코드의 버튼 클릭 → 일회용부항컵 더블 클릭(한의원에서 구입한 제조원 제품)


- 구입 당시 심평원에 신고한 실구입가로 등록(예를 들어 116원, 4월 12일로 등록)
- 해당 단가의 적용종료일 선택


- 118원 이하로 실구입한 한의원에서는 실구입가격을 입력하여 해당 단가로 청구 요망
- 118원 이상으로 실구입한 한의원의 경우는 실구입가격이 상한 118원으로 청구됨을 유의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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