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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변화되는 보건의료제도는? [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4-06 17:44
  • 조회수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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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변화되는 보건의료제도는?

4월은 ‘한약 자가규격제 폐지’를 비롯해 굵직굵직한 보건의료제도들의 변화가 줄을 잇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본다.


▲의료분쟁 및 조정에 관한 별도 기구 설치

8일부터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시행령에 의하면, 감정부가 의료사고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제출,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관련 규정은 1년간 유예됐다. 국가와 의료기관개설자가 공동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구체화시켰다.

의료분쟁 및 조정에 관하여 별도의 기구도 설치된다. 그동안 의료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소송에 의존해 왔지만,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돼 중재원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 감정단을 운영하게 된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대불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기관 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기록부 거짓기재 등에 대한 처벌(의료법 제22조)

8일부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4월 말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해야(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29일부터 한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들은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한 면허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위반할 때 의료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의료인의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단체의 중앙회에서 위탁 관리하며, 중앙회는 의료인에게 신고방법, 요건,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면허자는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중앙회(대한한의사협회)에 면허 재등록을 해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받는 의료인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다음 해 12월까지 신고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부터 의료인은 매 3년 되는 해 12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5년 이상 연속 보수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이내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


▲의료인 단체 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 요구(의료법 제66조의 2)

29일부터 중앙회의 장은 소속 의료인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시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윤리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중 4인 이상은 사회적 덕망을 갖춘 의료인이 아닌 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와 간호업무를 포함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예정 기자  ingpage@mjmedi.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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