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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연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조제료의 중복 문제

  • 작성일2012-03-30
  • 조회수1483
상병명의 대분류를 달리하여 두 가지 보험약을 처방할 경우

조제료는 한 번만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약을 처방하여 차팅하니

조제료가 중복된다는 메세지가 뜨더군요.
(처방조제료 중복과 보험 처방 중복.. 두 가지 메세지가 뜨더군요. 상병은 M, K, L 세가지 상병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가지 약을 처방할 경우, 차트에서 자동으로 조제로를 한 번 산정(처방 일수가 많은 것으로)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가능할런지요.

ps : 오늘은 수동으로 조제료 하나를 삭제하여 진료기록하였습니다.

답변입니다(각과 전문의가 2인일 경우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처방기간이 긴 상병의 처방조제료 유지를 권장)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3-30 00:00
  • 조회수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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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상병명의 대분류를 달리하여 두 가지 보험약을 처방할 경우 조제료는 한 번만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약을 처방하여 차팅하니 조제료가 중복된다는 메세지가 뜨더군요.

(처방조제료 중복과 보험 처방 중복.. 두 가지 메세지가 뜨더군요. 상병은 M, K, L 세가지 상병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가지 약을 처방할 경우, 챠트에서 자동으로 조제로를 한 번 산정(처방 일수가 많은 것으로)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가능할런지요.
ps : 오늘은 수동으로 조제료 하나를 삭제하여 진료기록하였습니다.

 
답변 : 보험약처방의 2개 동시 선택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약처방 2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2.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1회 처방조제료만 인정(1회는 선택삭제 - 처방기간이 긴 상병의 처방조제료를 유지하기를 권장)
   
3.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일 경우의 한의원 환경에도 개방적이어야 하고, 처방기간의 장단에 따른 권장사항과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에도 개방적이어야 함
- 따라서, 처방조제료의 중복방지 자동산정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하기로 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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