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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메시지 문자보내기 표기 의무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2-02 00:00
  • 조회수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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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메시지 문자보내기 표기 의무 

※ 한국인터넷진흥원 고객센터 118 에 자세한 내용 문의

  

 

1. 불법스팸의 정의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형사처벌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접속하기)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2.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1) 광고성 정보 표시 안내

① 서로 합의된 문자(예약, 택배, 결제완료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고성 문자에 해당함(이벤트, 진료안내, 생일문자 등)

② 광고성 문자는 무조건 아래의 표기 의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내용 요약 이미지)

 

  

2) OK차트에서 광고성 문자 전송 예시 

 한의원에서 계약한 통신사에 080 최저 요금제로 가입

② 광고안내 환경설정(처음 한 번 설정) 

OK SMS/MMS → 광고안내 환경설정  한의원 이름, 080번호 입력 → 확인



③ 광고성 문자 메시지 작성시 '광고안내표기' 클릭하여 사용 

- 예약, 택배, 결제완료 등은 '광고' 표기 의무를 하지 않거나, 수신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 가능  

새해인사, 생일축하, 안부문자, 한약복용, 방문인사, 진료시간 및 변경 안내, 휴진안내, 이전안내 등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  

  

 

 

3.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전화를 받은 경우

1) 수신 거부 처리 결과를 아래 예와 같이 구두로 고지

고지내용에 한의원의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거부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함

예) 홍길동님은 OOO한의원에 0000년0월0일에 요청하신 수신 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 수신 거부한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 → [SMS 거부]에 체크

 



※ 참고) 수신 거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수신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를 권장함

고지내용에 한의원의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거부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함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1) 수신 거부한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 → 관리정보 → [SMS 거부]에 체크 → 오른쪽 상단 SMS → SMS 전송

 

2) 문자 내용 입력 및 수정 → 메시지 적용 → 선택란에 체크 → 수신거부 선택란에 체크 → 문자 전송하기 → 안내창의 '예(Y)'

※ 처리 결과 문자 내용 예시

[F이름]님, 0000년00월00일 요청하신 수신 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OOOO한의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나 '무료수신거부번호'등을 표기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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