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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이체와 사암침법 등

  • 작성자대성한의원(연기)
  • 작성일2011-12-29 09:37
  • 조회수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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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자 한의신문 보니까

하1 경혈(2부위 이상)과 사암, 오행, 체질침법 등에 대한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적용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하1 경혈(2부위 이상)과 사암침법 등의 취혈이 2부위 이상으로 동일하다고 봐서 50% 가산만 했는데,

두 가지 사이에 사용 부위만 비슷할 뿐, 침법 자체가 다르다 하여 각각 50% 가산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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