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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준비 지침서(세무 전문 컨설턴트)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11-04 12:03
- 조회수221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말준비 지침서
용세민 세무 전문 컨설턴트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올해도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번달에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소부터 잘 관리를 하신 원장님께서는 최종 점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원장님이라면 마지막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장 현황조사
일반적으로 사업장 현황조사는 5월 소득세신고 이전에 종료한 것이 과거의 추세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연중 사업장 현황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었던 세무법인, 회계법인 조차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무환경입니다.아마도 올해 7월 지방청별로 설립된 전산분석팀의 위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청별로 7명으로 구성된 전산분석팀은, 관할지역 내의 세원에 대한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는 업무를 합니다.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이 이미 전산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신고하신 자료는 이미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특정한 자료를 추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대입해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착안해 볼 수 있는 점은 아마도 수치화된 조건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고서상에 표현되는 내용이 모두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신고분석 내용을 보면 카드수입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순수현금의 비율, 주요비용의 비율 등이 주요한 지적사항이었고, 전후 사업연도간의 변화율 역시 중요한 분석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집단 내에서 어떻게 다른가가 현황조사 내지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수입금액 측면에서, 전국의 한의원 매출자료와 비교해보는 것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 다른 한의원과의 자료 비교를 통해 무엇인가 다른 점이 발견되면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지역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인건비의 비율을 비교해 본다면, 각 한의원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는 병원의 특성상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입금액을 추산해 볼 수 있는 매입비(탕전비, 약재비)나 택배비용 등은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에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원장님의 입장에서, 12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과세당국은 우리들이 신고한 내용을 전체 수입금액 대비 구성비, 변동비 등으로 가공하여 모집단의 평균에서 얼마나 편차가 있는가를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원장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표본에서 내가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간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의원은 달라서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저의 경험상 정상적인 한의원이라면 70% 이상의 적중률로 평균모델에 근접합니다.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병과(치과, 성형외과, 안과)보다 변동폭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분명 유의미한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어떻게 구성할까?
우선 수입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드수입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80%를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 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60~70% 사이가 적절합니다.
옆에서 보시는 그림은 일반적인 수입금액의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험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대략적인 수입금액 구성을 판단하셔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보험 수입금액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70~80%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나머지 20~30%가 현금에 해당하고, 그 중 60~70%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입니다. 가령 전체 매출이 1억원이라 하는 경우, 일반수입은 6000만원, 카드는 4500만원, 현금영수증은 800만원 정도의 구성이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수입의 구성입니다.
순수 현금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수입금액 누락으로 의심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일반진료는 대부분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을 생각하면 과연 순수현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비용에 대한 내용은 다양한 경우가 있고, 그 내용도 방대해서 지면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비용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단연 매입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진료가 필수적입니다. 4억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신다면, 보험진료의 비율이 최소한 50% 이상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진료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되는 보약에는 반드시 약재비라는 비용이 동반됩니다. 한의원의 매입비는 15~20% 선에서 결정됩니다. 원장님마다의 처방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통상 20%를 초과하는 매입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황신고시에 감초, 녹용, 당귀에 대해서는 구분지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 중의 하나인 감초는 대략 전체 약재의 2% 선에서, 당귀는 5% 정도를 차지합니다. 물론 처방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아 개인차는 있지만, 이왕이면 모나지 않게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융통성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실제로 조사를 나오는 경우라해도 각 약재를 얼마나 구입했는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원외탕전을 이용하시는 원장님이 많은데, 약재까지 함께 일괄적으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약재비에 대한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정확한 약재 구입비용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의로 계산서의 금액을 구분하여서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 약재구입비가 70~80%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이 탕전이나 기타 부가적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검증제의 효과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세무검증제입니다. 아마도 내년 5월에 세금신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세무검증제 시행에 따라서 외형이 큰 원장님께서는 비용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무검증제는 비용이 적정한지를 세무사가 확인을 하고, 향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세무사도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세무사들도 불만이 많은 제도인데, 작은 수수료만 받으면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관행이 비용이 부족하면 가공경비(흔히 가라비용)를 채워서 소득율을 맞추는 것이었는데, 억단위를 넘기는 가공경비도 종종 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금액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해 오던대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담당 세무사 사무실이 거부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영수증을 세무사 사무실에 넘기시고, 아무리 늦어도 11월 말에는 손익계산서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부족할 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많이 내실지, 차라리 병원에 도움이 되는 지출을 하시면서 비용을 만들어 두실지는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얼마나 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무는 연중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업무라는 것입니다. 나쁜 상황에 있을 때보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세무에 대한 고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해가 넘어가면 영수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번거로움을 피한 대가가 높아진 소득율과 늘어난 세금, 그리고 그로 인해 받게 될지도 모르는 세무조사라면, 원장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감수 - 세무법인 다울 김용호 대표세무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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