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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7483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포털 이용[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11-04 11:25
  • 조회수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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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한의원 7483개소 진료비 청구포털 이용
심평원, 진료비 청구 전 기재착오 등 점검… 심사반송건수 67% 감소

진료비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한의원은 전체 대상기관 1만2056기관 중 62.1%인 7483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이다.





진료비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3만852 (38.5%)기관으로, 요양기관종별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970(32.7%) △의원급 7131(27.0%) △치과의원 4742 (32.2%) △한의원 7483(62.1%) △약국 7191(35.2%) △보건기관 3335(96.4%) 등의 기관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29일부터 정식 개통한 진료비 청구포털서비스가 다수 요양기관의 호응 속에 조기 안착됐으며, 진료비 청구 전 기재착오 등 점검으로 심사반송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비 청구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기재착오 점검 기능을 활용하여 요양기관 내에서 자체점검하고, 오류발생 건에 대해서는 수정 후 청구함에 따라 EDI로 청구할 때보다 심사반송 건수가 67% 감소하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63% △의원급 77% △치과의원 36% △한의원 69% △약국 39% △보건기관 75%가 감소하였다. 심사반송 감소가 높은 점검 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

용 총액 계산착오, 상병분류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사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비 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홈페이지(http://biz.hira.or.kr) → 신청 및 자료 제출 →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1644-2000→0)를 이용하면 된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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