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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환 등 수백종 80~90% 싸게 살수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쌍화탕·사물탕·우황청심환 같은 한방약(韓方藥)을 한의원에서 싸게 처방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여년간 120여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건강보험 대상 한방약을 수백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내에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과 한의원 등에서 파는 봉지약 등 한방제제(韓方製劑)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가격이 지금의 10~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규격화 등 품질관리가 쉽지 않은 한의원 첩약(貼藥)의 건강보험 적용은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한방약에 대한 건보 적용 규정을 대폭 손질해 건보 적용 한방약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면서
"최근 주무부처(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한방약은 총 124종으로, 4000종이 넘는 양약(洋藥)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건보 적용이 가능한 한방약을 복지부 고시(告示)로 일일이 열거하는 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양약의 경우 제약사가 건보 적용을 신청하면 그때그때 건보 적용을 해왔다.
한의학계는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한방약 시장이 수년 내에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 정철환 기자(ploma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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