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맥전도검사 등 한방검사료를 진료기록하는 경우 아래 그림에서처럼 카운트되어 알려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작업 중입니다.
금번의 9.00업그레이드는 기한이 정해져, 9월 30일 이전까지 배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응 버전'의 성격입니다.
(기타 업그레이드 내용은 내부적으로 여러 진행중이던 것을 함께 배포한 마이너한 사항들).
1. 한방검사기 진료기록시 카운트와 노티스 적용 배포 시기
- OK차트의 다음 업그레이드에 포함
2. 한방검사기 진료기록시 카운트와 노티스 방법
- 아래 이미지의 이체자락관법(이체부항)과 같은 예
이처럼 의료법적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는 9.00버전의 업그레이드 성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검사기 진료기록시 카운트와 노티스 적용 버전'은 이미 준비중인 사항임을 공지해 드립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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