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미용․성형목적 치료행위도 부가가치세 과세!
○ 2011.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에 한의사의 미용․성형
목적 치료행위도 포함됨.
○ 국세청 답변 (부가가치세과-1037, 접수일 2011.9.6)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상기 진료용역을 하는 한의원이 해야할 일 <★필독★>
①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증 반납, 과세사업자등록증 발급
- 그 용역을 제공하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과세사업자번호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여야하므로 카드단말기의 사업자
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정정 해야함. (카드단말기 구입업체에 문의 요망)
- 만약,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등
의 불이익을 받게 됨.
②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상기 진료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 1월, 7월은 확정신고, 4월, 10월은 예정신고
• 신고 해당월 25일 신고․납부 해야함.
※ 참고자료 (관련법 안내)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
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
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
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
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
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
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
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출처] 대한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