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관리툴 DB구조 및 수가 업그레이드 방법
- 메인 컴퓨터에서만 적용
(고시 제2016-109호) 청구방법 개정고시를 적용하는 수가 업그레이드입니다.
1.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2.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3. OK관리툴의 데이터베이스 수가 업그레이드 진행을 '확인'
4. OK관리툴 하단의 '구조(2016.07.05)/수가(2016.07.05)'을 확인
사용자 직접 실행시 : OK관리툴 실행 → 상단의 DB수가업그레이드 실행
▷ 이후 일정 : 원장실/접수실프로그램 업그레이드(Ver 9.762)
① 한의원의 '요양기관번호' 로 구분해 날짜별 순차적용
② 7월 6일 예정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8일 경우 자동 적용
7월 7일 예정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6, 7일 경우 자동 적용
7월 8일 예정 :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 주단위청구 한의원에서는, 반드시 위 'OK관리툴 & OK차트 업그레이드' 이후에 7월분 주단위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 제왕절개 본인부담 경감 관련 청구방법 개정 및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청구방법 개정 - (한의원과 무관)
2.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379호(2016.6.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사유
○ 산정특례 대상 확대(중증 뇌경색 환자 및 시신경 척수염 등 5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 결핵질환자 본인부담 제외 대상 신설
□ 개정내용
○ 의?치과, 약국 명세서 일반내역 -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란에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특정기호 F008) 삭제
○ 별표 6. Ⅱ~Ⅷ「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특정기호 코드 신설 및 대상 추가
○ 명일련단위 MT028(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상병 추가
※ 시행일 : 2016. 7. 1. 진료분부터
3. 차등수가 개정 관련 특정내역 신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호(2016.1.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보험급여과-195호(2016.1.14) 차등수가 적용제외 관련 Q&A 안내
□ 개정사유
○ N차등(한의원에서 토요일, 공휴일의 진찰료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제외)일 경우 한의사의 실제 진료일수를 알 수 있도록 청구방법 개정
□ 개정내용
○ 명일련단위 특정기호 MT050(한의사 토요일?공휴일 근무현황)신설
※ 시행일 : 2016. 7.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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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OK관리툴에서 2016.07.05 적용 후 해재 & 등록 활용
1. OK관리툴 2016.07.05 적용 후,
2. 이후 DB등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 아래 그림의 순서대로 확인
① 새로고침 ↔ 해제 ↔ 등록 확인
② OK관리툴 하단의 '구조(2016.07.05)/수가(2016.07.05)'를 다시 확인하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