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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 승인을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로 발행 설명)

  • 작성일2011-08-27
  • 조회수185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현금영수증문의드립니다~오늘 모녀가 와서 치료도 하고 탕약도 했습니다.

엄마의 탕약값을 본인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번호가 늘 안바뀌더라구요...

-_-; 제가 잘몰라서 그런가..본인이 현금영수증 카드나 핸드폰번호로 해달라고 해도..본인꺼여도 잘안바뀌더라구요..늘 현금영수증때문에 쩔쩔맵니다... 


 
답변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진료비 현금수납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또는 핸드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확인번호를 010-000-1234로 지정해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환자의 요청이나 사정에 따라 타인의 신분확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환자가 연로하거나 소아인 경우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를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받아 발행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타인 명의로 진료기록을 임의 수정하는 것은 불가).


  1.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현금 수납내역 저장 → 현금영수증 승인 요청
   2. 현금영수증 승인 정보의 '신분확인'란에서 신분확인 정보를 변경
   3. 해당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승인금액, 한의원 정보' 전송





    
참고사항
1.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

2. 해당 환자의 신분확인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 신분확인번호인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
   - 또는 타인의 신분확인번호로 승인

3. 환자가 진료비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
   - 세파라치 제도 대비

4. 환자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승인 받고 후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요청과 승인 취소시 지정된 휴대폰번호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현금영수증 승인된 건'을 취소하여서는 안됨.
   - 국세청 전송 안내 메시지 예 :  현금영수증 취소 07월 26일 OOO한의원 9,800원 ※임의취소인경우 신고:1544-2020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관련 126번으로 문의 요망)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 승인을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로 발행 설명)

  • 작성자제일한의원(천안)
  • 작성일2011-08-27 00:00
  • 조회수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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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 질문할께요ㅜㅜ
커서를 앞쪽으로 옮겨서 했는데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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