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데이트에 '한방 검사료'항목에 대한 기능개선이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맥전도 장비 구입후 지난달 보험청구시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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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전도검사는 심사조정되었습니다.
▶한방검사료는 최초 진단시와 최종 치료여부 확인시 실시한 경우에는 외래·입원, 실시횟수를 불문하고 각 1회 인정됩니다.
▶관련근거:한방검사료 [산정지침] (2)항
2.한방검사료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 염좌ㆍ골절ㆍ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이 필요치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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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한의원에서는 위 두가지 문제에서 삭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 생각으로는, 한방 검사 항목이 입력되는 경우
1. '현재 동일 상병명에 대해서, 몇회째 입력이 되고 있다' 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
2. 특정 상병명에 한방검사료 항목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기능
이 두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