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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 "의원, 중소기업 세 감면 대상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동 추진…"경영 정상화 위해 시급"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해 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3개 단체가 본격적인 공조체제를 가동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992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2001년 1월 1일 의료업을 포함시켜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하지만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만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3개 단체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액감면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을 위해 정·관계 정책교섭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핵심 논리와 전략을 견고히 보강,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는 "법률 개정이라는 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 및 정책교섭 등 3단체가 일치단결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매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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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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