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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2015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방법

  • 작성일2015-12-15
  • 조회수14834

           

             

 이번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아래의 '홈택스 회원가입 처리'완료한 후(이 과정은 개발사에서 지원할 수 없음 - 본인 인증절차),
 이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개발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출력 참고하여 진행).

 

 

 2015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 자세히 보기​ - (클릭)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수 안내 - (연말정산 제출 전 준비요망)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12-21 00:00
  • 조회수11438

출력하기

    

 

이번 연말정산 자료제출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위해 미리 한의원에서 홈택스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참고).
 - 사업자등록번호, 약관동의, 아이디/비밀번호 생성, 휴대폰번호 등록 등  

 - 회원가입이 반드시 완료된 후에, 연말정산 제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준비과정)

 

 

1.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출

   - OK차트에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생성까지는 전과 동일

 

 

2.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필요(비회원만 진행)

 -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2015.12.31까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십시오.

 - 개인회원인 경우 사업자회원으로 전환 필요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1번 → 5번)

 

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② 공인인증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③ 이용약관 동의에 동의함 체크 → 다음

 

④ 사용자 상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하기

 

⑤ 가입 완료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자료제출'이 있는지 확인

  

      

3. 2015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2016.01.01 ~ 2016.01.07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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